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이 더욱 더 확대 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 무주택 ․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자료출처_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쉽게보는 정책→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1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