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자세한 내용보기 : 여성가족부 – 정책정보 –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