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카드뉴스_5] 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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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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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모바일, 팩스, 방문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

ㅇ 인터넷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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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진정

ㅇ 진정 처리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2단계) 고용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체불금품 확정 및 지급 권고

     →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시 사건 종결

    →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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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

ㅇ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ㅇ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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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2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 (3단계) 확인서,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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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ㅇ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2019.7.1.)

    ※ 2019.6.30.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총 상한액은 최대 400만원

    –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원

    – 퇴직금 상한액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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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2단계) 법원에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 요청

  – (3단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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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기업이 도산한 경우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월정 상한액

퇴직연령

 

항목

~29 30~39 40~49 50~59 60~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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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체당금 신청

ㅇ 신청절차

  – (1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또는 법원의 도산결정)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 가능

  – (2단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 제출

  – (3단계) 고용노동청에서 요건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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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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