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카드뉴스_4]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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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Tip

※2019.7.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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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구직 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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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의 성차별은 금지돼요!

ㅇ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사례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

– 반도체업체 채용공고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자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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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혼인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 2019년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아래 항목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은 가능)

–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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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계획 등을 물어봐도 되나요?

ㅇ 아래와 같은 면접 질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 결혼 또는 임신계획 질문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등

※ 위와 유사한 신고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면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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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환대상은? 구인자가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ㅇ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ㅇ 반환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비용부담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구직자에게 서류 발송비용(우편료 등)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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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불리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ㅇ 아래와 같은 사례는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공고보다 낮은 임금 또는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 정규직 채용공고였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등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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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ㅇ 채용절차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채용절차법 위반신고

ㅇ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성차별 신고)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신고센터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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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채용 절차 중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나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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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