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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되나요?
※ 2019.7.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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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두 번째, 징계의 문제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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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휴직 중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ㅇ 육아휴직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돼요!
ㅇ 부정수급으로 해당 육아휴직급여 전체가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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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소속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우
ㅇ 이직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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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
ㅇ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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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문제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
ㅇ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ㅇ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꼭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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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문제
이중취업금지 등
ㅇ 육아휴직 중 아래와 같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의 겸직금지조항,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어요!
–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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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가요?
센터로 연락(02-335-0101)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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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02)335-0101 / www.workingm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