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_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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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아가세요!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아가세요! (2)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표와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나머지 기간 (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중, 25%는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30시간이 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는 금지되며 복직은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등에 있어 근속기간에 포함이 돼요. 사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승진, 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