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련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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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모성보호 제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모성보호를 위해

자녀를 임신,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는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포함 총 90일이에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이전에는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부터 90일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 다태아를 임신하신 경우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인정되며, 출산예정일 이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정 사유가 있으면 경우 분할사용이 가능해요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예정일 이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출산예정일 이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기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임신기간 휴가일수
임신 ~ 1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사산일로부터 90일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휴가 기간의 최초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다태아 75일) 다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 그 지급주체가 다른데 이는 아래 표와 같아요.

  최초60일(다태아75일) 마지막30일(다태아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통상임금 부족분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100% 전액 회사 지급 고용보험 최대 16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가 개시일부터 30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및 ‘복직 후 30일 이내’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