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一. 태아검진시간
- 一. 시간외 근로 금지
- 一. 쉬운 근로로 전환
- 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임신부는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 부여횟수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시간선택제 지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물론,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단축하는 임신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최대 40만원(전환장려금)과
월 20만원(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전화 02)33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