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대상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

사용기간 육아휴직기간과 별도로 1년(2019.10.1일 이후 개시자)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