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
사용기간 |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
단축시간 | 주 15시간 ~ 35시간 |
신청방법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