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5. 2. 23. 개정법 반영)

대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자
사용기간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3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할 수 있음

예시: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노동자의 경우 1년+[미사용기간 1년 X 2 = 2년] = 최대 3년 사용 가능.

단축시간 주 15시간 ~ 35시간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