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2018-08-20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휴가기간 유사산한 날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기간 임신기간 11주이내 12주~15주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