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대상 | 남녀근로자 |
휴가기간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최초 2일 유급기간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5. 2. 23.) |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하여도 무방) |
♦ 참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