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
단축시간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5. 2. 23.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