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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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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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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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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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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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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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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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
H
J
N
M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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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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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스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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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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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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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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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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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해당하는 경우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1.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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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회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중 하나 클릭 → “대규모기업여부” 항목이 표시부분에 해당/비해당 확인 가능. 대규모기업에 표시되어 있으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현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서비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