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발간 안내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 지금부터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 제2탄,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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