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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관광 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