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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