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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점심도 제공한다.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4개월간 추가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개학이 23일로 총 3주 연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약 263만명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월 10만원 외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추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은 약 1조5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