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 또한 ‘임신 중인 직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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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2.2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 _이재갑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