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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발목이 잡히자, 서울시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