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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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갈 때마다 연차? ‘태아검진시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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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태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자주 병원에 가야 하지만, 주말에 가자니 예약이 너무 힘들고, 평일에 가자니 그때마다 쓸 연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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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태아 검진시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태아검진시간 허용’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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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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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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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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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휴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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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반나절인 4시간가량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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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또한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4조의2)라고 규정해, 태아 검진시간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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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법상 미비점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아 검진시간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꼭 개정돼야 할 지점입니다.

도움말=실무노동용어사전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