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유지율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출산휴가 후 복직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출산휴가 후 93%가 복직한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9%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뒤 고용유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87.4%였으나 중소기업은 69.5%에 그쳤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서 약 31%가 육아휴직 후 일자리에서 쫒겨난다는 얘기다. 법적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후진적 고용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 건수도 늘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101건에서 2017년 137건, 지난해 265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 128건이었다. 실제로 기업 행태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은 지난 5월 기업 971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은 85.6%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42.4%에 그쳤다. 이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평균 휴직 기간은 9.5개월이었다.
반대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10곳 중 7곳(68.3%)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기존 직원들의 업무 과정’이 50.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48.3%), ‘복직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24.6%), ‘대체인력의 낮은 숙련도 (20.2%) 등 순이었다. (자세히보기)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