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이선정 자립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환경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게,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단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소장님,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Q. 결국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다보니, 소득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Q. 하지만 월급을 받는 사실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다보니까, 그 부담이 컸던 건데요. 때문에 건보료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