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계속 외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격녁제로 바꾸고 업종별뿐 아니라 연령별로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을 현행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고 업종별 적용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최저임금 불복중 운동 본격화하기로 하는 한편 업종별 사업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