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_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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