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2명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관련 지원금 1천 3백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2명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관련 지원금 1천 3백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