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휴직자에게 학교 업무추진비로 조의금 보내면 안 돼요!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시스템에 올라온 질문 하나. 육아휴직 중인 교직원이 상을 당했다.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조의금을 보낼 수 있을까. 2016년이라면 가능했다. 지금은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휴직자는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바뀐 줄 모르고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휴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줬다가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육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질문·답변’ 가운데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한 기존 답변을 보완하고 추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검증단'(다짐이)을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증단은 서울교육청과 교원지원청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8명과 서울시내 공·사립학교 직원 1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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