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개월? 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기간 ‘헷갈려요’


#1. 2015년 12월 육아휴직을 마친 금아무개씨는 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출산 전후 휴가까지 합하면 받지 못한 돈이 1600여만원에 달했다. 2017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후지급 신청을 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금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받아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미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며 손아무개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107조를 들어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씨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금씨와 비슷했지만,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같은 법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관련 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내가 부족한 상황 등을 들어 신청자들은 신청기간 ‘3년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금씨는 9일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는 시대에 육아휴직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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