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백화점 판매직 같은 비정규직은 애초에 육아 부담이 없는 나이 든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들이 많다. 대체인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육아를 이유로 쉬게 해달라고 하면 곧바로 퇴사하라는 통보가 온다”며 “교대 근무라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고 휴일도 고정돼 있지 않은 탓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틀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비정규직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임금 노동자(1962만 7000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노동자 수는 1262만 161명(64.3%).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머지 700만 6839명(35.7%)과 고용보험 기압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180만명을 합치면 약 90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밖에 서 있다.
근로상 지위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75.1%지만 비정규직은 42.4%에 그친다. 일일 근로는 5%, 특수형태 근로는 가입률이 4%에 불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이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가입률부터 끌어올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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