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민용기 노무사_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중 연차휴급휴가 확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2018년 5월 29일 시행)이 통과되면서 연차유급휴가(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입사 1년 미만자(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 2년까지 최대 26일로 확대가 됩니다.

관련하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확대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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