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각종 수당까지도 ‘싹둑’


지난해 10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A씨는 주당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가 줄면서 임금도 25% 깎였다. 처음에는 적게 일하니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현재 받는 급여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복지카드 사용한도조차 25% 줄어든 걸 알게 되면서다. 임금은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 구성된다. 여기에 자녀학비, 경조사비, 명절비 지원 등 복지수당까지 덧붙이면 근로자가 받는 최종 혜택이 된다. 근로시간이 25% 줄면 이 모든 항목까지 각각 25% 줄어드는 게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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