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근로자 두 번 울리는 ‘단시간 근로제’_ 눈칫밥도 서러운데…두 시간 단축근무에 임금 절반 ‘싹둑’


“정부는 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내놓기만 할 뿐 기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며 임금이 절반가량 깎인 A씨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시간 근로제도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또 다른 단시간 근로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해 줬던 임금만 깎고 결혼지원금 등 시간 비례 성격이 아닌 급여는 원래대로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간 비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급여를 줄어든 시간만큼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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