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아하!_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퇴직금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휴가와 함께 일정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와 함께 급여를 주는데, 지원 방법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까지 급여를 전액 지원받고요. 160만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처음 60일동안 회사에서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처음 60일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나중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160만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죠.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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