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육아휴직 중 아이와 체류지 다르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아는 회사에서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아는 1년의 육아휴직을 이용해 해외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 차 남편과 아이와 함께 8개월가량 살다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아이가 너무 아파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로 출국한 정아와 남편.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귀국한 정아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청은 정아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처분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정아는 불복하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아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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