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이를 도운 사업주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 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34·여)와 사업주 B씨(49)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2016년 2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1053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고용노동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했다.
또 부정수급한 1053만원을 포함해 추가징수액 1053만원을 연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신고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징,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