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임신·육아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남성의 경우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가 57.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 5명 중 1명(19%)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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