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양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총 3가지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기가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입양한 가정의 경우 별도의 출산휴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며 “입양 가정의 경우에도 출산한 가정과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입양가정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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