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눈치 안주고 보내줍니다”… 유통업계 ‘아빠 육아휴직’ 바람


현대백화점이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들의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본인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 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직 3개월 이후부턴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섣불리 신청하지 못했는데 회사의 지원으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아내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12월 기준 1100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롯데그룹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성 직원도 무조건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 금전적 지원과 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2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아빠에게 2주간 휴가를 주는 ‘자녀 입학 돌봄 휴가’도 시행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무급으로 2주의 추가 휴가도 쓸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남성의 육아를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 회사에서 운영 중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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