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아이돌봄’ 연간 600시간, 육아휴직자 ‘연차’ 보장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진료를 위한 휴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휴가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 600시간으로 확대 =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은 5%p 오른다. 영아종일제 요금의 35~75%까지, 시간제는 30~8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113개 지역으로 확대 =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에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