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로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시 최초 3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2억1500만원에서 2017년(8월 말 기준) 3억8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남성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지난 2014년 1600만원에서 2017년(8월 기준) 1억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에 비해 부정수급 건수가 줄었지만 육아휴직급여액 상향으로 부정수급액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