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150만원 묶은 채 첫 3개월 수당만 2배로… 적립금 떼고… 연금 기여금 떼고
공직사회는 그나마 민간에 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0명 중 남성의 비율은 2명 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휴직하고 육아에 동참하는 남성의 비율을 확대하려면 육아휴직 수당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다.
# 공무원 42% “경제적 문제로 신청 못 해”
기존의 육아휴직 수당은 본봉의 40%, 상한액 1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15%를 매달 적립해 휴직에서 복귀한 후 7개월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다달이 납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대체인력 활용 어려운 연공급제도 문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연공급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양 교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급제 특성상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 노동 가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 “북유럽처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남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사처의 한 과장은 “출산휴가 의무화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여유가 있는 쪽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처럼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 할당하는 시도가 이뤄지면 문화가 바뀌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지방직 사용률은 민간부문보다 낮아”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같은 공직 사회라도 차이가 크다”면서 지방직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가직은 물론 민간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