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5세 이하 아동을 둔 253만 가구가 대상이다. 여기에 총 1조10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현금이나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상 아동 보호자와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현재 각각 월 150만 원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각각 16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47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는 기존처럼 시술비를 계속 지원한다.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는 4곳이 처음으로 생긴다. 정부는 환자의 상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걱정을 덜기 위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현행 1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곳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