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저소득층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2018∼2020년의 3개년 계획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2%(163만 명)에서 4.8%(252만 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2년까지 약 10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빈곤층 지원 확대를 넘어 이들의 빈곤 탈출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163만1000명·2016년 기준) 중 약 20%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3개년 계획에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들어간 이유다. 앞으로 수급자 개개인의 가정 환경, 자활 의지, 근로 역량을 세밀히 분석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 및 취업방식을 찾아낸 후 지원하게 된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일자리도 2020년까지 4만9500개로 늘어난다”며 “빈곤 지원 확대와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자활근로제’도 도입된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체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육아, 간병 등으로 8시간을 채우지 못해 자활근로를 포기하는 수급자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