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이 하루 2시간의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 하루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