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직장맘 등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