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휴가사용에 애먹고 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근로자 쉴 권리,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직장인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하고 있죠.
문 대통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38만명에 달할 것이라 설명했지만,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럴까요?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6년 연속 세계최하위입니다.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입니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