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작은육아_”어린이집요? 장소가 없어요”…기업 5곳 중 1곳 법마저 무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저출산 문제 해법중 하나가 공공보육 강화다. 그러나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을 위반한다. 처벌은 솜방망이다. 명단공개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다. 이행강제금은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비용보다 적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금 부과, 사업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들은 위반 사유로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53곳, 25.9%) △장소확보 어려움(43곳, 21%) △보육대상부족(38곳, 18.5%) △운영비용부담(34곳, 16.6%) △설치비용부담(33곳, 16.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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