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육아휴직 뒤 복귀한 남성기자를 경기권 지방본부로 발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 남용, 부당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측은 “적재적소의 순환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A기자는 편집부 소속이던 지난해 2월 편집국장에게 3달 뒤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기자에 따르면 당시 편집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인사 명단에서 A기자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4월 말 인사에서 A기자는 사회부 발령을 받았다. 입사 후 6년간 편집부에서 일해 와 현장취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기자는 사회부에서 3주간 근무하다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했고, 지난달 말 복귀했다. 그 직후 사측은 A기자를 전국부 경기북부본부로 배치했다. 해당 본부는 본사가 사고본부로 관리하다 최근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곳으로 기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