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와 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8일 수습평가 과정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에 탈락한 정아무개(37)씨와 학교측 징계로 해고된 무기계약 돌봄전담사 배아무개(58)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7년간 무기계약 돌봄전담사로 일한 배씨는 2015년 9월 학교로부터 돌봄교사 안전관리 소홀과 근무성적 연속 3회 불량 등 총 5차례 경고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법원은 “징계사유의 사실을 따져 본 결과 잘못은 있지만 해고까지는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