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 근로자가의 노동권익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가 운영 1년 만에 147명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지원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소득 25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그룹이다.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밀착구제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