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업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가능한 사업 분야가 계속 창출되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스마트한 시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